'위험 직업' 숨기고 보험 가입…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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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사망보험을 든 고객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보험사는 A씨가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직업으로 정정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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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보험금 청구…보험사 "통지의무 위반"
法 "고지의무와 구분"…원고 최종 승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사망보험을 든 고객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통지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고지의무'와는 달리, 계약기간 도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상해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무원'으로 허위 고지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유족들은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자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A씨가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직업으로 정정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법상 통지의무는 계약기간 중 실제 직업 등이 변경됐을 때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 통지한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은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해지 기간이 제한돼 재판부는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인정해 보험사의 항소·상고를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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