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자전거 4100만원 상당 훔친 40대 송치

강정태 기자 2024. 7. 29.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범기간 중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훔친 자전거는 1대당 100~600만원으로 그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택 등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가 자전거 25대 훔쳐 행인에 저렴하게 판매
절도 전과 8건, 지난해 5월 출소 후 또 범행
ⓒ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누범기간 중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A 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훔친 자전거는 1대당 100~600만원으로 그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택 등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절단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데는 평균 30초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행인에게 2~10만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훔친 자전거 중 최고가인 600만원 상당의 자전거는 행인에게 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전거 도난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 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에 “게임을 좋아해 피시방 갈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절도 전과만 8건으로,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