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자전거 4100만원 상당 훔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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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훔친 자전거는 1대당 100~600만원으로 그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택 등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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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8건, 지난해 5월 출소 후 또 범행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누범기간 중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A 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훔친 자전거는 1대당 100~600만원으로 그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택 등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절단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데는 평균 30초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행인에게 2~10만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훔친 자전거 중 최고가인 600만원 상당의 자전거는 행인에게 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전거 도난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 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에 “게임을 좋아해 피시방 갈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절도 전과만 8건으로,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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