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등 유동성 5600억+α 지원(상보)

세종=박광범 기자 2024. 7.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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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5600억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한다.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먼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0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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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보증,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5600억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한다.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3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신속 투입한다. 피해기업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선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먼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0억원 지원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중진공 10억원, 소진공 7000만원→1억5000만원 상향)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금리(3분기 기준, 변동금리)는 소진공 3.51%, 중진공 3.4% 수준이다.

또 금융권 자금지원도 병행한다.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3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한다.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인데 구체적 조건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3%p(포인트) 감면해 줄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정부가 2.5~3%p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 민감금융권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선장선대출 취급은행(SC, 국민, 신한)에 대해선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한다.

국세청, 피해 소상공인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아울러 정부는 판매대금 미정산에 다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 PG(결제대행사)사를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8월14일까지인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한다. 또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도 중지한다. 체납 시 신청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압류도 유예해줄 방침이다.

판로확보도 돕는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등 중기부 예산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면제한다. 항공사와 여행사간 협의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를 지원한다.

이 밖에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또 이미 구매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상품권 사용을 금지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상품 제공 또는 환불을 유도할 예정이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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