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촌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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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어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명이 입국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 등으로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초청가족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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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외국 거주 4촌 이내 19∼55세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어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명이 입국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 등으로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21명이 입국, 276어가에 도움을 줬다.
초청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가족이다. 올해는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 모집, 334명을 도입한다.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E-8-4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에서 일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초청가족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260명에 이어 8월중 74명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 확보한 후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배치했다”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 지원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고용 어가 관리로 인권침해 소지도 미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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