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욱해서”…여친 감금한 채 음주운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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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의정부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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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의정부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B씨를 차에서 못 내리게 감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가 든 가방도 빼앗았다.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된 지 6분 만에 도주 차량을 잡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등을 수색했으나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석방 조치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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