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권유해 직장·돈 잃어" 살해 시도 40대…가짜 명품시계도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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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권유해 직장과 돈을 잃었다며 성인PC방에서 강도살인미수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성인PC방 화장실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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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박을 권유해 직장과 돈을 잃었다며 성인PC방에서 강도살인미수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성인PC방 화장실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며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직장까지 모두 잃자 피해자의 명품 시계를 빼앗을 생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도박을 했는데 2000만원 상당을 잃었다"며 "B씨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흉기 범행 후 빼앗아간 시계는 명품이 아닌 가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찔렀고,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사망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강도 살인미수는 일반 살인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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