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문진법' 단독 처리…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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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상정되자, 네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야당은 방문진법이 의결되자, 곧바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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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마지막 법안
30일 오전 표결 예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상정되자, 네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전 1시 8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야당은 이날 오전 8시 28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투표를 통해 강제 종료시킨 직후, 방문진법 표결에 나섰다.
야당은 방문진법이 의결되자, 곧바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여당도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오는 30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EBS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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