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중 네 번째 'EBS법' 상정…30일 오전 종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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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오는 30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BS법은 오는 30일 오전 9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국회'는 25일 오후부터 8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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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오는 30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EBS의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전 8시32분 쯤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EBS법을 포함해 방송4법이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나"라며 "(방송4법은) 민주당이 어떻게든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날 오전 8시33분 쯤 국회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EBS법은 오는 30일 오전 9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국회'는 25일 오후부터 8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EBS법에 대한 토론까지 총 100시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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