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죽 만들어 달라 했는데…"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선원

최성국 기자 2024. 7.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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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며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선원 A 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상해치사죄 적용이 적법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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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기소됐지만 상해치사죄 적용
"심폐소생술 진행, 살인 고의는 없어" 항소심도 징역 7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며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선원 A 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9시쯤 전남 영광군 한 선원 숙소에서 선원 B 씨(62)의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 있던 선원들의 만류에도 A 씨는 폭행을 이어갔고 B 씨는 다음날 새벽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선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아 요리를 담당했던 B 씨에게 닭죽을 만들어달라며 식자재를 가져다줬는데 삶은 닭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상해치사죄 적용이 적법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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