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권익위, 예약 콜백 시스템 도입…민원 상담 간편해진다

손차민 기자 2024. 7. 29.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상담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1차 전화 상담에 이어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콜백)을 줄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 직접 연락해 상담이 가능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차 상담 이어 2차 상담 '전화 예약'
권익위, 전화민원상담 시스템 개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상담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1차 전화 상담에 이어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콜백)을 줄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다.

공정위와 국민권익위는 29일 공정위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차 상담을 위해 공정위 담당자에 전화할 때, 해당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민원인이 추후에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 직접 연락해 상담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관들은 앞서 2017년 12월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내용의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상협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은 "국민권익위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을 환영하며, 공정위도 앞으로 전화상담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