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 고령자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김창성 기자 2024. 7.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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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한다.

29일 LH에 따르면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말벗과 건강상태·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다.

만 60세 이상 입주민으로 우선 선발된 '생활돌보미'는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돌봄 수요조사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연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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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말벗·건강상태 및 안전점검·복지정보 등 제공
LH가 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한다.

29일 LH에 따르면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말벗과 건강상태·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최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3일 동안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다.

만 60세 이상 입주민으로 우선 선발된 '생활돌보미'는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돌봄 수요조사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연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활돌봄서비스와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앞서 LH는 지난 3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복지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를 기반으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조경공간을 활용한 구근심기·반려나무 갖기 등 산림 기반 작업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생활돌봄서비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앞으로도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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