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EBS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국회는 29일 오전 8시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0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중 3개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4법’ 중 세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31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강제 종결됐고 뒤이어 표결이 이어졌다.
표결을 마친 직후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곧바로 상정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첫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오는 3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되면 4개 법안에 걸친 토론 시간이 100시간을 넘기게 된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정쟁을 계속하며 민생법안 통과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이 술값도 내지 않은 채 업체를 신고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해주는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관련 6개 법률 등은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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