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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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과 스마트 안전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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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과 스마트 안전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장관리자는 PC, 모바일로 안전함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근로자 위치 파악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근로자 쓰러짐 감지 △건설장비 접근·충돌위험 감지 △CCTV 영상 기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근로자도 모바일을 통해 작업지시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경고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매뉴얼 확인도 가능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에서 담보하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어떠한 소송비용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해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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