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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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이사진을 늘려 정치권 영향을 줄이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를 29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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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이사진을 늘려 정치권 영향을 줄이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를 29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8일 오전1시부터 약 31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재석 의원 188명 전원 찬성으로 강제 종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사 추천 권한도 시청자위원회, 학계 등으로 확대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고자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후 바로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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