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BC 이사진 확대' 방문진법 野 주도 처리…찬성 187표

차현아 기자 2024. 7.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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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사진 수를 늘리고 언론 관련 직능 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이 29일 오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의 국회 통과 직후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도 국회에 상정됐다.

한편 야당은 방문진법에 앞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통과를 차례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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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MBC 이사진 수를 늘리고 언론 관련 직능 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이 29일 오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3건이 통과된 것이다.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국회'는 25일 오후부터 8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오전 국민의힘이 방문진법에 대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재석 의원 188명에 찬성 188명, 반대 0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 후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에 대해 지난 28일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 30시간55분동안 표결이 지연됐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력 학회, 시청자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MBC 사장을 추천토록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28일 오전 1시8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4법 개정의 필요성과 부당성을 두고 각자 주장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목을 매는 것은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및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방송 4법' 모두 통과되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의 국회 통과 직후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도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네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야당은 방문진법에 앞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통과를 차례로 추진했다.방송4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오전 쯤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 시간만 100시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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