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법리 검토 착수

김수연 2024. 7.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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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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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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