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전동킥보드 사업 인수…“시너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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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빌리티(PM) 기업 더스윙은 같은 업종 경쟁사인 디어코퍼레이션의 전동킥보드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더스윙이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지만, 디어코퍼레이션 법인은 존속한다.
기존 디어 사업자들이 체결했던 계약 조건과 운영 기기 브랜드 역시 더스윙이 그대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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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빌리티(PM) 기업 더스윙은 같은 업종 경쟁사인 디어코퍼레이션의 전동킥보드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더스윙은 지난 19일 디어코퍼레이션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디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전동킥보드와 모바일 앱 ‘디어’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더스윙이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지만, 디어코퍼레이션 법인은 존속한다. 기존 디어 사업자들이 체결했던 계약 조건과 운영 기기 브랜드 역시 더스윙이 그대로 승계한다. 더스윙은 또 운영 기기가 부족한 사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추가 기기와 수리 서비스 등 관리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더스윙은 디어와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더스윙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에 집중한 반면, 디어는 지방까지 소규모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풀뿌리 비지니스’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더스윙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PM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도입된 지 어느덧 7년째"라며 "하지만 과도한 견인 등 규제로 인한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연대가 가시화한 것"이라고 이번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견인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차도와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등 5개 구역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가 견인될 시 업체에서 이를 되찾기 위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야 한다. 견인료가 경차와 같은 4만 원인데, 견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원가는 낮다보니, 공유 모빌리티는 각 구청과 연계된 견인업체들의 주요 견인 표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더스윙의 경우 한 달에 지출되는 견인비만 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견인을 방어하기 위한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40억 원 가까이가 지출되고 있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스윙과 디어 외에도 많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생존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영세한 지역 파트너들은 견인 제도가 계속될 경우 1~2년 사이에 모두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디어에 운영 데이터와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전수하며 상생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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