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수익 보장'…535억 가로챈 집사,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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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서울 강남 한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세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를 믿으라"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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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서울 강남 한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세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긴급자금 지원·정치자금 세탁 등으로 수천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교인 등 53명에게 53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던 A씨는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얻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재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를 믿으라"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며 대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는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A씨를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감형을 위한 공탁금을 낸 것을 두고 "피해 규모와 비교해 공탁금이 극히 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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