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野 단독 본회의 처리…EBS법 4차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한병찬 기자 서상혁 기자 신윤하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7.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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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30시간55분의 필리버스터 끝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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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차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방문진법 단독 처리
EBS법 '4차 필리버스터' 시작…30일 오전 종결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서상혁 신윤하 임세원 기자 =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새벽 3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30시간55분의 필리버스터 끝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24시간7분)와 방송법 개정안의 2차 필리버스터(30시간20분)까지 합하면 총 85시간22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주자로 나선 의원들은 짧게는 1시간30분, 길게는 6시간30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전날 새벽 1시8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6시간35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시간48분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시간41분 토론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시간45분,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2시간51분,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4시간 11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시간31분간 발언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4시간20분 토론하며 총 30시간55분 마라톤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여당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일 못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강승규), "민주당이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유용원)고 반대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거부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기자, 관료와 소통하고 있나. 1~2분이라도 더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EBS의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전 8시33분 다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첫 발언자로는 김용태 국민의힘이 나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9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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