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필리버스터 종결…방문진법 野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전혜인 2024. 7. 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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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만에 강제 종결했다.

방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앞선 3개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강제 종료와 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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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 종결 이후 방송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아직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 법안은 각각 순서대로 KBS, MBC, EBS 지배구조를 결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후 남은 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했다. 방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앞선 3개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강제 종료와 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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