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쓴 전동킥보드 탑승자, 시내버스 들이받아 사망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7. 29. 08:33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시내버스 측면을 들이받는 바람에 숨졌다.
29일 광주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시내버스 우측을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시내버스는 녹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가 교차로에 들어설 당시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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