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0억 뜯은 집사 2심도 징역 15년

한성희 기자 2024. 7.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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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66살 신 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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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66살 신 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규모와 비교해 공탁금이 극히 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신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새벽기도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1심은 "신 씨는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사기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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