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검사…어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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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8월5일부터 16일까지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용인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합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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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업무처리, 예산낭비 등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8월5일부터 16일까지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용인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합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또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시 체육회와 관련된 문제와 지방 보조사업 등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검사한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자 문책,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용인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29일부터 8월2일까지 시 체육진흥과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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