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빅토리콘텐츠 제기 14억 규모 손배청구 패소"
이용성 2024. 7. 29. 08:2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이스트(054780)는 빅토리콘텐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 등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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