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낙선 위해 허위사실 유포' 농협조합장 후보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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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농협 조합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우편물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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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농협 조합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우편물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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