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빅토리콘텐츠에 14억 배상 판결…항소 검토"

박주연 기자 2024. 7. 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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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빅토리콘텐츠에 14억214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이후 드라마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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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키이스트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빅토리콘텐츠에 14억214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판결문을 통해 배상액 중 7249만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21일부터, 13억4897만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13부터 연 6%, 지난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의 60%는 빅토리콘텐츠가, 40%는 키이스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배상액은 지난해 말 기준 키이스트 자기자본의 2.43% 규모다. 키이스트는 "소송대리인 등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고, 지수는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후 드라마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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