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법카 규정 맞게 사용,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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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 결근 등에 대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월 한도 220만원인 개인 법인카드를 월평균 420만원 이상 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이 후보자가 대전MB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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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 결근 등에 대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법인카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진행한 대전MBC 현장 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월 한도 220만원인 개인 법인카드를 월평균 420만원 이상 결제했다고 지적했다. 한도 초과에 대한 증빙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이 후보자가 대전MB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전MBC만 특정해 자료제출을 막은 바 없으며, 통상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요청에 대해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동의여부를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료제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전MBC 사직 전 무단 결근과 무단 해외여행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단 결근과 무단 해외여행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전MBC는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휴가와 복무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휴가를 갈 경우 담당자에게 휴가 사실을 알리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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