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외국인근로자 생명보호하는 한국어교육
6월 하순, 경기도 연천군에서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멘토링을 한 후 서울로 귀경하던 중 파주시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하게 됐다. 식당의 서빙 종업원은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고 매우 친절해 인상적이었다.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가 고용허가 송출국으로 지정돼 있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타지키스탄이 지정되어 내년부터 추가된다.
이번 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6%로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취업자는 약 92만 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사고로 사망한 외국인은 85명으로 전체 사망자 812명의 10.4%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에 내국인보다 더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입국 시 받는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유명무실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나중에 고국에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산업안전교육과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사 전후로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많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도 업무별 안전교육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 시 옆 사람을 보며 위험 지역에서 탈출해야 했다고 한다.
사업주 재량에 맡겨진 안전보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제2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기본법은 사업주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상반기에 1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채용 시마다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 시간과 방법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밀착형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법무부가 산업현장에서 밀착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일터에서 업무 지시나 위험을 알릴 때 한국어로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과 위험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보다 산업현장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사상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작업 지시나 안전 문제에서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밀착형 한국어 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 기간 연장과 임금 체계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밀착형 한국어 교육을 시민단체나 봉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이나 시민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 민간 교류도 되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일자리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 보장과 행복 추구권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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