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법 이어 쯔양법 온다 “가짜뉴스 엄벌”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이슈와치]

이슬기 2024. 7. 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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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법 청원을 입법까지 이끌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28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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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제공

[뉴스엔 이슬기 기자]

故구하라법 청원을 입법까지 이끌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버레커들의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 입법 청원에 대해 관심을 부탁하고 나선 것.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28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두 변호사는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 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 가짜 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다"고 하며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변호사는 "사이버레커들은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렵다"고 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 아니라 이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버레커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 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한 이유도 밝혔다.

한편 최근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 등이 1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가짜뉴스 양산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이버레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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