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마약 혐의' 이르면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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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0 ·여)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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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0 ·여)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A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B 씨(43·남)의 결심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오는 9월 3일과 24일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일이 지정됐다. 지정된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B 씨는 A 씨와 함께 선고받을 전망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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