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란에 드러난 ‘고객돈 쌈짓돈’…정산 두 달씩 미루고 ‘펑펑’ 유용

박종오 기자 2024. 7. 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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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형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주먹구구식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가 받을 돈을 길게는 두달 넘게 가져다 쓰고 심지어 운영자금으로 전용해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까닭에 대규모 미정산 대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의 위치인 대형 플랫폼과 '을'인 입점 업체 간 대금 정산의 불안정성·불합리성이라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취약점이 전면에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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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액 20조 규모인데…정산대금 관리 안 돼
두 달 이상 정산 주기 불공정 관행, 자금유용 허점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형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주먹구구식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가 받을 돈을 길게는 두달 넘게 가져다 쓰고 심지어 운영자금으로 전용해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까닭에 대규모 미정산 대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유통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대금 처리 관행 문제가 아닌 금융 결제 차원에서만 접근해온 정부 규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월 20조원(올해 5월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커진 만큼 시장 질서와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전향적인 관리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산 기간 단축과 고객 돈 분할 관리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8일 금융 당국 말을 들어보면, 티몬 쪽은 지난 2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문 600건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위메프도 환불 절차 3500건을 완료했다. 소비자 환불 대란 사태가 느리지만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중소 상공인(셀러)들의 피해 수습 방안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두 업체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1662억원(총 945개사) 규모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의 불합리한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도 최장 2개월 뒤에나 대금을 받는 까닭에 은행에서 연 6% 내외 선정산 대출까지 받아 운용자금을 마련해왔다.

플랫폼별 입점사 정산 주기는 위메프 37~67일, 쿠팡 30~60일, 무신사·에스에스지(SSG) 10~40일, 지마켓 5~10일에 이른다. 이 기간 이커머스 업체가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을 입점 업체에 주지 않고 운영자금 등으로 써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 금융 결제 분야 전문가는 “플랫폼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은 다들 짐작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 데는 전자상거래업이 급격히 불어나는 동안 정부 규제가 이를 뒤따르지 못한 탓이 크다. 예를 들어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자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으로만 분류됐다. 이마저도 자본·유동성 비율 권고(가이드라인) 기준만 있고 당국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의 위치인 대형 플랫폼과 ‘을’인 입점 업체 간 대금 정산의 불안정성·불합리성이라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취약점이 전면에 부상했다. 금감원이 지난 25일 “플랫폼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쓸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삼자의 상거래 중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건 이런 맥락에서다. 입점 업체에 줘야 하는 정산 대금을 플랫폼 업체가 손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로펌의 한 전자금융 제도 담당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적 자치의 영역이었던 이커머스의 정산 대금 규제 문제를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에 따라 (당국이) 새롭게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원청이 하청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대형 이커머스가 정산 대금 결제를 특정 기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등 플랫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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