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탄핵’ 공세가 만든 방통위 공백 사태

2024. 7. 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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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공세로 사상 초유의 '방송통신위원 0명'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맞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 연달아 사임했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가결 시 예상되는 장기 공석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헌법과 방통위법상 국회의 탄핵 대상은 방통위원장뿐이며,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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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공세로 사상 초유의 ‘방송통신위원 0명’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맞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 연달아 사임했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가결 시 예상되는 장기 공석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헌법과 방통위법상 국회의 탄핵 대상은 방통위원장뿐이며,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다음달 12일)에 따라 기존 친야 성향 이사들을 친여로 바꾸지 못하도록 방통위를 기능 마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휴일인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권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이어졌다.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과반’에서 ‘방통위원 4인 이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가운데 야당측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그 어떤 안건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야권 진영의 입김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녕 공정 보도를 중시한다면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동안은 왜 이 사안을 거들떠보지 않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은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조차 이틀이라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 임명과 동시에 탄핵에 나서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 발의 남용은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서는 일이다.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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