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자재 판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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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영농자재판매장은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의 목소리가 크다.
영농자재판매장은 비료·농약·사료·농기구는 물론이고 시설원예·전기·관수 용품 등 농사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상 과도한 규제로 인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 영농 현장에서 농사에 꼭 필요한 핵심 영농자재인 농약과 비료 등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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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영농자재판매장은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의 목소리가 크다. 영농자재판매장은 비료·농약·사료·농기구는 물론이고 시설원예·전기·관수 용품 등 농사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 시비 및 병충해 방제 처방 같은 영농지도도 병행하고 있어 영농활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상 과도한 규제로 인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 영농 현장에서 농사에 꼭 필요한 핵심 영농자재인 농약과 비료 등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 경제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역농협의 경우도 별도의 장소에 영농자재판매장을 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창 바쁜 영농철에 농민들이 한꺼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 행위만 가능하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농기계수리센터 외 농업인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 시설로 창고·작업장·퇴비장은 물론 구판장까지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농기자재 제조시설은 물론,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나 사료 제조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데 유독 영농자재판매장만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기질 비료나 사료와 마찬가지로 농약이나 비료 등 영농자재도 꼭 같은 생산재다. 농가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농자재판매장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농지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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