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보장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이소정 기자 2024. 7.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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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식당이나 카페들이 잦은 어린이 사고를 우려해 '노키즈존'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1년에 2만5000원만 보험료를 내면 관련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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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 원으로 최대 2000만 원 보장
서울시-한화손보, 오늘부터 판매


서울시가 시내 식당이나 카페들이 잦은 어린이 사고를 우려해 ‘노키즈존’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1년에 2만5000원만 보험료를 내면 관련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 16만 개의 음식점, 카페 등(영업장 면적 100㎡ 기준)은 연 2만5000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진행된다.

보험에 가입한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건 손상 등의 대물 사고는 최대 5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음식점 운영자 과실은 아니나 도의적으로 사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구내치료비도 사고당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손님이 아니라 종업원이 다쳤을 때(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에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시는 음식점 안전사고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시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매장의 68%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규모 100m² 이상의 매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된 경우가 많다”며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 업주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매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부담은 영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영업주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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