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도 10년 늘리자는 반도체 세액공제, 정부는 “3년”

박현익 기자 2024. 7. 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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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공제 기한이 3년에 그쳐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10년안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투자 특성상 최소 5∼10년 앞을 내다보고 공장을 짓는데, 3년만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한다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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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개정안 논란
“첨단산업 투자 5∼10년 내다보는데… 3년 지원책은 불확실성만 키워”
美 5년 72조원, 보조금도 제공
中 190조원 지원… 투자기금 조성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공제 기한이 3년에 그쳐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10년안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투자 특성상 최소 5∼10년 앞을 내다보고 공장을 짓는데, 3년만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한다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K칩스법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한정했다. K칩스법의 핵심 내용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통과됐고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추가 개정에 나선 상태다.

여야는 모두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K칩스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은 이달 8일 세제 혜택을 2034년까지 10년간 유지하는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기존 K칩스법보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태년 의원 등이 3일 발의한 K칩스법 개정안에서 국민의힘 안과 마찬가지로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올리고 일몰을 2034년까지로 연장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는 5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하는데 3년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지원책은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로 지을 예정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종 2042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개 팹(공장)은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26일 발표한 9조4000억 원 규모의 용인 팹도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1기 팹이고, 3개 팹 추가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K칩스법으로는 1기 팹 이후 계획에 대해선 확대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재계 관계자는 “보통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준비 단계부터 완공까지 최소 3년, 평균 5년은 걸린다”며 “지금부터 서둘러 계획을 세우더라도 2028년에는 얼마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열한 반도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2022년 통과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5년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520억 달러(약 72조 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최대 25%의 세액공제와 한국에는 없는 보조금도 포함됐다. 중국 역시 2022년 미국에 맞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에 걸쳐 1조 위안(약 190조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5월에는 2440억 위안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2014년 1차 펀드(1387억 위안), 2019년 2차 펀드(2000억 위안)에 이은 세 번째 기금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다”며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에서 3년 안에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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