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체들도 결제취소 재개 움직임… 금감원 “환불 단축될 것”

강우석 기자 2024. 7.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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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카드, 간편결제사들이 소비자로부터 결제 취소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도 이번 주부터 결제 취소를 재개할 분위기다.

앞서 26일에는 10곳의 PG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와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개 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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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 압박에 이의 창구 등 마련
오늘 토스 시작으로 신청 받을듯
일각 “정산지연 관행 고쳐야” 지적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카드, 간편결제사들이 소비자로부터 결제 취소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도 이번 주부터 결제 취소를 재개할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PG사의 결제 취소 중단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PG 사업을 담당하는 토스페이먼츠는 29일 오전 8시부터 고객사들로부터 이의 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 PG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환불 절차 지원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은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당장 결제 취소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더라도 이의 제기 창구부터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앞서 26일에는 10곳의 PG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와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개 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환불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PG사들이 직접 결제 취소를 재개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절차나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카드사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카드사가 PG사, 티몬·위메프에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PG사가 이의 신청을 직접 접수하게 되면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는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환불 소요 기간은 대략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단축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PG사에 앞서 국내 카드사와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도 소비자들에게 결제 취소, 중재 신청 등을 받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카드사가 23일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이의 신청 건수는 7만5000건이었다. 티몬은 이날 오전까지 약 600건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08억 원어치다. 위메프도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플랫폼이 카드사에서 받아 활용하다가 약 두 달 후에 (플랫폼 입점사에) 주는 관행이 일반적”이라며 “그동안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길이 없어 인수합병(M&A) 자금 같은 엉뚱한 곳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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