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ETF 분배율, 확정수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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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내세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종목명에 기재된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관련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안정적으로 월 배당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지난달 말 3조7471억 원으로 약 5배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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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내세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종목명에 기재된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관련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안정적으로 월 배당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지난달 말 3조7471억 원으로 약 5배로 성장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기초자산이 하락할 경우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미리엄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커진다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포트폴리오와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일반적으로 ETF 종목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프리미엄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일 뿐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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