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쓰는 청년소득이 청년 담뱃값은 아니잖나

경기일보 2024. 7.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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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청년기본소득이 있다.

현재 31개 경기도 시· 군 가운데 성남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청년기본소득만 사용처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년에 대한 담뱃값 지원은 경기도 기회소득과도, 성남시 청년 올패스와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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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팔달구 한 시장에 부착돼 있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사용 스티커 모습. 경기일보DB

 

경기도에는 청년기본소득이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니 5년 됐다. 도에 3년 이상 거주, 거주 일수 도합 10년 이상,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분기별로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준다. 실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했다. 이제 와서 새삼 찬반을 논할 것은 아니다. 다만, 효율성에 대한 고찰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검토의 핵심이 지급된 돈의 사용처다.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담배 사 피우라고 주는 것 아니잖나. 이 제도의 구멍이 크다.

사업 초기 복지부가 사용처 제한을 제시했다. 사업의 목적과 맞추라는 취지였다.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견에 대한 별다른 토론은 없었다. 사업에 내재된 연계요소로 자리한 듯했다. 현실적 실천 방안은 카드 사용 규제다. 경기도 또는 지자체가 정해야 할 규제다. 현재 31개 경기도 시· 군 가운데 성남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규제는 어디에도 없다.

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 사용처와 같다. 총 41만8천751곳이다. 앞서 복지부가 밝혔던 사용 제한 대상 업종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모텔, 노래방, 술집, 귀금속 집, PC방, 마사지 가게, 전자담배 판매점 등이다. 이런 업체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제재를 일컫는 게 아니다. 모텔·노래방·PC방 갈 수 있고, 담배 사 피울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을 혈세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을 기능이 없다.

경기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청년기본소득만 사용처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적 지역 화폐 사용처와 연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다. 돌아보면 민선 7기 경기도의 기본소득 자체가 그랬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있다. 청년기본소득도 그랬다. 하지만 민선 8기에서 이 설명을 듣는 것은 개운치 않다. 바로 김동연 지사가 주창한 기회소득 정신이다.

이를테면 농민 지원에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정면 충돌한다. 기본소득은 농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 기회소득은 농민의 미래 가치를 지원한다. 기회소득에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 것도 이 부분이다. 또 있다. 성남시의 ‘청년 취업 올패스 정책’이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다. 역시 포괄적인 퍼주기 지원과는 구분된다. 청년에 대한 담뱃값 지원은 경기도 기회소득과도, 성남시 청년 올패스와도 맞지 않는다.

한번 시작한 퍼주기 복지가 뒤로 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예산의 적정성만은 계속 검토돼 가야 한다. 그게 중앙·지방정부가 곳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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