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조선일보 2024. 7. 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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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으로 공영 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영 방송을 반영구적으로 언론 노조와 야권 성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처럼 폐기가 예정된 법안이지만 국회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소모전이다.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28일 오전까지 방통위법과 방송법 처리에만 54시간이 걸렸고, 30일 오전에야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바보들의 행진’이 멈추기는커녕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데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25만원법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무한 낭비되는데 정부와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에는 노영(勞營) 방송과 민노총 지키기, 25만원법 같은 포퓰리즘 외에도 민생 과제들이 쌓여 있다. ‘바보들의 행진’을 중단하고 헌법 준수와 국민 복리 증진, 국익 우선을 다짐했던 ‘의원 선서’를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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