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개미마을 강제이주, 권익위 관계기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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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70년대 발생한 전북 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에 대한 조정안과 관련해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3개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김제시 농업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고충 민원 관련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과 관련한 권익위 조정안에 대해 산림청, 전북자치도, 김제시 의견을 듣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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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전북도·김제시 검토 의견 내
산림청, 도시숲 조성과 임산물 보관창고 동의
김제시 "하향식 사업, 사과가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1970년대 발생한 전북 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에 대한 조정안과 관련해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3개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김제시 농업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고충 민원 관련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과 관련한 권익위 조정안에 대해 산림청, 전북자치도, 김제시 의견을 듣는 자리다. 권익위는 1976년 정부의 화전정리 사업으로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김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안을 이달 초 세 기관에 전달했다.
각 기관은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산림청은 조정안 중 도시숲 조성, 임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전 관련 자료 제공의 경우 현재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다.
전북도는 큰 이견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제시는 산림청이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제시 관계자는 "화전 정리 당시 산림청과 전북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하향식 사업이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전북도와 산림청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조정안으로 김제시가 마을 길 확장과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 경로당·마을회관 설치,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소득지원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산림청에 도시녹화사업 실시, 화전민 관련 자료 제공, 임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 등을 권고했다. 전북도는 김제시 사업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권익위는 세 기관 및 피해 주민과 조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계획이다.
한편 1976년 김제시 금산면 금동마을 32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화전민으로 분류돼 성덕면의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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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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