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니"...8차선 만취 사고 4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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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 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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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운전으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 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전 0시 14분께 만취 상태에서 BMW 차량을 몰고 원주시 단계택지 인근 도로를 1.6㎞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 있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50대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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