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중학생 살해 협박 20대 실형

송근섭 2024. 7.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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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SNS로 중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SNS로 알게 된 13살 피해자가 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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