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 수당 조례 무효 소송 ‘패소’

송근섭 2024. 7.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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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대법원 제1부는 보은군이 보은군의회를 상대로 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은군은 2022년, 군의회가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자, 상위 조례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의회가 만든 조례는 보은군의 독자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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