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관광안내사 등 불법행위 합동 단속
제주방송 안수경 2024. 7.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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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관광통역 안내활동이나 무등록 여행업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와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등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활동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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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관광통역 안내활동이나 무등록 여행업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과 제주관광협회 등과 함께 도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와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등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활동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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