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 사망 사건 독립조사” 한국에 권고

김나연·이창준 기자 2024. 7. 28. 2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군내 학대 등 인권실태에 우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과거 시설수용 문제부터 군대 내 학대·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다양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향신문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살펴봤더니 처음으로 국내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에 대한 심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됐다. 고문방지위원회가 최종견해를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참고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다음 국가보고서에 개선사항을 제출한다.

구체적으로 고문방지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 피해자 중 극소수만 구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배·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대 내 학대·사망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자살을 포함한 군대 내 모든 사망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선 최근에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육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등 군대 내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 수사의 독립성,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용시설의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은 2.58㎡로, 국제기준(1인당 5.4㎡)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나연·이창준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