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망' 숨기고 예금 9억 원 가로챈 동생 "생전 동의했다"

고영민 2024. 7.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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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사망 사실을 속인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9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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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형의 사망 사실을 속인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9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형 B씨가 숨진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으로 형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9,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8억 9,900여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 도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 측 항변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만을 제출받고 망인의 예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으로부터 예금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편취금액 중 약 6억 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을 용도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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