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주류도매협회 부당 공동행위 제재 절차 착수"

오인석 2024. 7.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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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와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과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가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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