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담합’ 수도권 주류도매업체 제재 착수
학습참고서 업체들 실태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수도권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4개 주류도매업협회는 코로나19 시기 회원사 간 가격 경쟁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주류 가격이 오르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한 안건도 올 하반기 중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가계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 학습참고서들이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 상승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직구 플랫폼 조사와 관련해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쉬인·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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