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권칠승 의원 “발암놀이터 원천봉쇄법 당연”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⑩]

이호준 기자 2024. 7.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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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에 사용한 탄성포장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시공 이후에는 안전검사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탄성포장재를 사용한 도내 초등학교. 조주현기자

 

경기도내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병)이 학교보건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일보는 지난 5월 경기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로 선정, 해당 교육기관 내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의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샘플링을 실시한 8개 교육기관의 모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 발암물질인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2곳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상층부도 기준치를 넘겼다.

이러한 결과가 보도되자 학부모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시병)이 경기일보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와 관련해 학교보건법과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학교보건법은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를 명시했다. 그동안 학교장이 유지해야 할 시설에 체육관·기숙사는 포함돼 있는 반면 놀이터는 빠져 있어 놀이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규제 대상을 ▲도료, 마감 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함량 ▲도료 등에서 방출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의 방출량 ▲도료 등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의 함량 ▲그밖에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환경 유해인자로 구체화해 신설한다. 그간 PAHs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을 만나봤다.

Q.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어린이 통학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잠든 아이의 방치를 막는 소위 ‘한음이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달 초 경기일보가 연재한 ‘놀이터 유해 물질’ 관련 기사를 눈여겨봤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법안을 준비했다.

Q.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며,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크게 2가지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기존의 교실, 운동장, 체육관, 급식시설 등에 더해 놀이터를 포함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인자를 평가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에 있어, 최근 문제가 된 PAHs의 방출량을 포함하도록 했다.

Q. 이 개정안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A.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과 더불어 놀이와 운동을 즐기는 밀접한 활동공간이다. 그런데, 유해 물질에 방치되면서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린이 안전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길 바란다.

Q.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A. 국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는 물론 전국 단위의 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관리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를 늘리고,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이에 대한 투자에 당연히 안전 문제가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어른들의 눈높이로만 바라본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인식을 모두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곽민규 PD rockmanias@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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