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술값 상승 주범’ 수도권 주류 협회 담합 제재 나서

강우량 기자 2024. 7.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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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의 주류 도매 협회들이 회원 업체 간 경쟁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협회들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주와 맥주 등 술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주류 납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회원 업체들을 단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상의 담합 강제 행위가 코로나 전후로 음식점·주점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1병당 1000원 안팎씩 오르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주류 도매업 협회 4곳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협회 4곳은 회원사들이 기존에 거래하는 식당과 술집 등을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급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막았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전체 주류 시장 공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협회 4곳이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회원사들에 강제하면서, 소주와 맥주 등 주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 업체들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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